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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보석 허가

"증거인멸 우려 적어"…주거지 제한 등 조건부

 

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이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돼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돼 증거인물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정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위해 및 접근 금지를 주문했다. 또 정 의원이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되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했었다. 코로나19로 피고인 접견이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폐 기종 등 건강이 악화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여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작년 말 진행된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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