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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만취 고객 협박 돈 뜯어낸 대리기사 징역형

만취 승객에 거짓 협박으로 징역 6개월

 

대리기사가 만취한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협박해 1000만 원을 뜯어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4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뒤, 다음날 B씨에게 전화해 B씨가 차 안에서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가 만취 상태였던 점을 이용한 거짓 협박으로 B씨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갈취한 금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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