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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업무' 전국 검찰 시행

피해자지원담당관 등 운영..민간 지원센터 설립도 후원

대검찰청은 1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전국 지검.청별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 일선청은 청별로 피해자지원 담당관을 지정, `피해자 지원실'에서의 면담이나 전화 상담(범죄신고 전화인 1301번 이용)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따라 범죄 피해자는 앞으로 관할청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건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각종 정보는 물론 구조금 청구 등 피해회복 방법과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안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신변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는 법정 등에 출두할 때 지원담당관에게 동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통해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건의 처분 결과와 공판 개시일, 재판 결과, 피의자의 출소사실 등도 통지받을 수 있다.
이같은 피해자 지원업무는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검이 그간 김천지청과 대전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검은 일선청에 `피해자 지원과'를 신설하는 한편 내년 1월까지는 민간기구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일선청별로 설립될 수 있도록 후원해 검찰과 유기적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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