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이달부터 20세대 미만의 단독·다세대주택과 상가 등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은 지금까지 연립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됐지만 내년 1월부터 김포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와 관련, 이번에 5세대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과 중·대형 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 분리는 노란색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은 25ℓ, 다세대주택과
빌라는 60ℓ, 상가 60·120ℓ용기에 각각 배출해야 한다.
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한 채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