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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체육공원 조성 불법 투성

양평군 서종면 체육회가 지난 2002년 북한강변 하천부지에 대규모 체육공원 조성 과정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무시했는가 하면 주민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기부금품을 불법모금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서종면 체육회는 지난 2000년 수변구역이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문호리 915 일원 2만9천700여㎡(9천여평)의 하천부지에 체육공원을 착공, 2002년 5월 완공했다.
군비와 물이용부담금 등 3억4천만원이 투입된 서종 체육공원 부지내에는 잔디구장(축구장)을 비롯 테니스장, 족구장, 배구장 등의 시설물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체육회는 당초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등 행정 절차를 무시했는가 하면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면서도 수년째 점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체육회는 정해진 예산 외에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조경비용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3천여만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모금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체육회 명예회장인 박모 군의원은 “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해야겠다는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 다소 무리가 뒤따랐던 것 같다”며 “문제가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종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 행정자치부가 기부금품 모금 등 불법 여부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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