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4일 헤어지자는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강모(45.무직.용인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8시20분께 용인시 김량장동 애인 구모(46.여)씨의 언니 집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구씨의 배 부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7차례 찌른 혐의다.
구씨는 범행후 도주, 서울과 용인 일대 공중전화에서 구씨에게 1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경찰의 공중전화 위치 추적으로 3일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