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남용방지를 위해 법무부가 긴급체포시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토록하는 방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가운데 검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1%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풀려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더불어 초동 수사를 주로 맡는 경찰 등이 긴급체포한 피의자까지 포함할 경우 영장없이 석방되는 비율은 37.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 6월말까지 검찰은 긴급체포한 피의자 8천869명 중 88.9%인 7천88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돼 11.1%는 영장청구 없이 체포시한(48시간) 이내에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대구지검이 같은 기간 피의자 1천184명을 긴급체포해놓고 무려 27.1%인 321명을 영장청구없이 석방,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12.9%(871명 중 112명)를 기록한 인천지검과 12.2%(533명 중 65명)를 기록한 광주지검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