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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키트 가격 해제해 놓고 뒤에선 약사회와 ‘6000원 지정’…전 국민 우롱

수원시약사회 “대한약사회서 4월말까지 6000원으로 지정”

 

"정부와 대한약사회의 상반된 발표 때문에 헷갈린다."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 지정을 해제해 놓고, 뒤로는 대한약사회측과 4월말까지 6000원으로 지정하자고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 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각 시도지부 약사들에게 오는 30일까지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하라고 안내해 혼선을 주고 있는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수원시 약사회 한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한약사회에서 식약처와 논의할 때 4월 30일까지는 아직 (개당 6000원으로) 지정한다는 취지로 얘기 했다"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6000원이라는 내용이 우리 지부에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발표로 각 언론에서는 (가격 지정이) 해제됐다는 식으로 보도되는데, 대한약사회에서는 (약사회) 회원들에게 이렇게(개당 6000원으로 지정) 얘기를 했다"며 "발표된 내용 두 개가 다 존재해 저희도 헷갈린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기신문이 입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일부 내용 변경 알림(자가검사키트)' 자료에 따르면, '4월 30일까지 모든 포장 단위에 대해 소비자 판매 가격을 1T당 6000원(부가세포함)으로 지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 자료는 대한약사회 각 시도지부의 약사들의 단체 카카오톡방(단톡방)을 통해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수원시 약사회측은 "해당 자료는 (정부와 대한약사회의 상이한 발표로 인해) 한 회원이 대한약사회에 물어본 내용을 정리해 서로 공유한 자료인 것 같다"며 "담합처럼 보이지만 절대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와 합의를 보고 대한약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했다"면서 "우리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온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신문은 식약처의 입장과 대한약사회의 해명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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