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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차량에 치여 어린이 숨져

용인시 상현동 솔개초등학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학교 옆에 시행중인 아파트 공사에 앞서 사고위험이 높아 공사차량 진입로 이전을 시에 요구해왔으나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어린 목숨을 앗아갔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5일 학부모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40분께 공사현장에서 50여m 떨어진 인도쪽에서 솔개초등학교 5학년 이상옥(11)군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공사장 레미콘 트럭에 치여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곳은 현대산업개발이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14개동을 건축하고 있다.
학부모와 인근 주민 100여명은 사고가 난 이후부터 나흘째 시위를 벌이면서 "주민 요구를 묵살한 용인시의 행정부재와 시공사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공사시작 전부터 공사현장이 상가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한복판에 있어 공사차량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며 차량 진입로를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43번 국도변으로 옮겨줄 것을 용인시와 현대건설측에 요구해왔다.
특히 공사현장 바로 옆에는 솔개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등·하교 시간에는 어린 학생들이 공사장앞의 2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인도로 통행하기 때문에 대형 공사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청을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지만 43번 국도는 소통차량이 많고 상현입체교차로에서 8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공사용 임시 진출·입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었다"고 해명하고 "그러나 사고가 난 만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측도 "우리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진입로를 국도변으로 옮려달라는 건의를 했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인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주민안전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숨진 상옥군의 숙부 이태우(46)씨는 "결국 용인시와 현대산업개발, 어른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난 것"이라며 "1인 시위를 벌여서라도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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