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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자’ 될 뻔한 친구 구한 20대…‘피싱지킴이’ 선정

비서 구인 법률사무소, 알고 보니 통신판매업 등록
수원서부경찰서, 박씨에게 ‘피싱지킴이’ 감사장 수여

“너 취업한 곳 보이스피싱 같아, 경찰에 신고하자.”

 

친구의 취업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보이스피싱을 신고 하도록 권유한 20대 남성이 ‘피싱지킴이’로 선정됐다.

 

수원서부경찰서(총경 고석길)는 13일 오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시민 박모씨(27)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장을 전달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15일 친구 A씨와 전화 통화 중 A씨가 법률사무소에 비서직으로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해당 법률 사무소(보이스피싱 위장 사무소)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비대면 메신저로만 채용을 진행했고, 주요 업무는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료를 받아오는 일이라고 했다. 하루 일당은 기본급 5만원에 건당 수임료를 5만원씩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날은 A씨가 처음으로 수임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또 법류사무소(보이스피싱 위장 사무소)는 친구에게 사무실은 강남에 있지만 100% 외근직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올 필요가 없고, 교통비·식대 등은 나중에 따로 보내주겠다는 등 지시를 했다.

 

근무 형태와 담당 업무 등에 의문을 품은 박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법률사무소가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된 사실을 알아채고 친구 A씨에게 “뭔가 이상하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실제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서 알아본 결과, 해당 법률사무소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있었다.

 

 

A씨는 곧바로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돈을 건네주러 온 사람을 만났다. 확인 결과 그 사람은 소송 의뢰인이 아니라 저금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였다.

 

박씨의 남다른 기지로 자칫 범죄에 연루될 뻔한 A씨를 구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재산 970만원을 지킬 수 있었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박씨는 “왜 이렇게까지 큰 돈을 주면서 나를 고용하는지 의심이 필요하다”며 “그 의심이 결국 나를 지킨다”고 전했다. 또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을 포상하고 피싱지킴이 명칭을 부여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강현수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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