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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말뿐인 개혁

최근 정부의 개혁드라이브 여파인지 사회 각계각층에도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방의회 역시 구태를 벗어나 시민들에게 참신한 이미지로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도 개혁의 일환이다.
안양시의회도 지난 99년 전국 시군구의회 최초로 시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달초 의회운영 개선안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을 시민들에게 천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는 불과 한달도 못 가 의회청사에서 벌어진 민간인의 공무원 구타사건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지난 1일 도시건설위 소속 노모 시의원은 토지거래허가와 관련, 자신을 찾은 민원인 이모(41)씨와 함께 만안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전문위원실로 불러 확인하는 도중 토지거래를 해줄 수 없다는 말에 흥분한 이씨가 구청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청사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난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시의원이 개인적인 민원을 갖고 바쁜 공직자를 의회까지 부른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시의원윤리실천규범에 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당사자인 노 의원은 단순한 민원확인 차원에서 공무원을 호출했다고 변명하나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을 모를 리 없고 보면 분명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공인의 입장은 진실여부를 떠나 청탁 의혹소지를 유발하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자신은 물론 소속된 단체를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
시의원 개개인은 일거수 일투족을 시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자각아래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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