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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시설 허가 남발

정부가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정화를 강력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내 4개 지역별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학교 부근에 단란주점을 비롯한 숙박업소 등 청소년 유해시설 43곳을 허가해준 것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인천시교육청이 한나라당 권철현(부산 사상)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4개 교육청이 2003년∼지난 5월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학교 담장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내 설치를 요구한 청소년 유해업소 43곳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
지역별로는 동부교육청(연수·남동구)이 21건, 남부교육청(중·동, 남구, 옹진군) 9건, 북부교육청(부평구) 9건, 서부교육청(계양·서구) 4건 순이다.
업종별로는 여관 22곳, 호텔 2곳, 여인숙 1곳 등 숙박업소가 전체 24곳이며 단란주점(10곳)과 유흥주점(8곳) 등 술집만도 18곳이다.
현행 학교보건법과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은 학생들의 교육정서를 감안, 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는 기존의 유해업소조차 일정 기간내에 자진 이전·폐쇄토록 강력히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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