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5일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에 사는 성모씨에게 부과된 2004년도 재산세는 위법하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건물의 시가가 아닌 건축연도와 면적, 재료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2항 2호 규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기 위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일 경우 먼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위헌 제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 성씨는 소장에서 "현행 지방세법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채 과세권자에게 인위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해 비슷한 재산가치의 건물 소유자들 간에 무려 13배나 차이 나는 재산세액이 부과되도록 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