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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산세 무효 확인소송 제기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5일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에 사는 성모씨에게 부과된 2004년도 재산세는 위법하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건물의 시가가 아닌 건축연도와 면적, 재료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2항 2호 규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기 위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일 경우 먼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위헌 제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 성씨는 소장에서 "현행 지방세법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채 과세권자에게 인위적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해 비슷한 재산가치의 건물 소유자들 간에 무려 13배나 차이 나는 재산세액이 부과되도록 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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