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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부정불량식품 민관합동단속

안양시는 7일 부정불량식품을 퇴치하기 위해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3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민간 명예식품감시원 54명을 활용, 매주 1차례 이상 불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유해.유독물이나 병원성 미생물 등 금지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 부패 및 손상 등의 우려가 있는 식품 가공행위,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를 변조하거나 허위 과장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10월에는 학교 문방구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을, 11월은 김장철을 맞아 김치와 젓갈류 등 김장 성수식품을, 12월은 건강기능식품 및 조미 식품류 등을 중점단속하는 등 월별로 주제를 선정,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 다소비식품인 고춧가루, 두부, 젓갈류 등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병행하며 `1399' 신고전화 운영과 포상금 지급 등으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고 제조업체가 타지역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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