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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교회신축 싸고 충돌

<속보>과천시 별양동 단독주택 주민들이 인근에 종교시설 건립이 허용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004년 4월3일자 13면보도> 7일 교회신축 현장에서 반대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무더기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해 적쟎은 파장이 예상된다.
약수교회 신축공사를 맡은 S건설(주)은 지난 3월과 추석전 공사를 하다 중단된 주택철거작업을 이날 오전 7시께 재개했다.
이 소식을 들은 30여명의 주민들은 공사현장으로 몰려가 철거작업을 하던 포크레인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공사방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경 70여명과 함께 출동해 해산을 종용했으나 주민들이 응하지 않자 시위 2시간이 지난 오전 10시20분께 업무방해죄로 주민 12명을 전경버스에 태우는 등 강제 연행했다.
이후 주민들은 공사장 주변 안전망을 다시 막고 공사를 하려는 시공사에 거칠게 항의하다 또 다시 연행 당하는 등 총 18명이 연행됐다.
시위에 참여한 이재옥(47)주부는 “주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구단위계획무효와 교회신축허가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오는 20일까지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부탁했으나 공사를 강행해 농성을 벌였다”며 “힘없는 노인을 큰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강제 연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신은숙(49)주부도 “재판이 끝나면 상호 합의 하에 원만히 해결하려 했다”면서 “이런 사태를 빚게 한 장본인인 과천시는 해결책 마련을 할 생각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특히 이들 주민들은 연행 당한 주민일부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과 관련,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제연행을 놓고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Y교회 관계자는 “적법절차를 밟아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물리적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교회와 주민이 싸울 이유가 하등 없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별양동 단독주택 주민들은 시가 지난 2002년 6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11개필지를 근린생활시설지역과 4필지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조치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해왔다.
또 소방도로와 인접한 대지를 신축시 1∼2m 후퇴해 짓도록 하는 건축한계선을 정해 시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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