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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국 전 경기대총장 징역 2년6월 선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원태)는 8일 교비를 개인 용도로 쓰고 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한 혐의(횡령, 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경기대총장 손종국(52)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교수로 채용해달라며 돈을 준 전 경기대교수 이모(41)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기대 경리팀장 윤모(56)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체육실 팀장 박모(43)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체육실 실장 이모(40)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손 피고인이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감독 섭외비 등 명목으로 가져간 교비 22억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됐음이 밝혀져 나머지도 개인 용도로 횡령한 것이라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수임용 지원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시기와 경위, 액수, 채용기회보장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면 돈을 받은 행위는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손 피고인은 지난 98년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대학교 총장 지위를 이용해 교비 52억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해 제주도 토지 매입, 골프장 회원권 매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교수 임용 지원자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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