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461개를 시‧군과 합동 단속,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63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단속한 결과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31건까지 총 6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공인중개사는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광고 삭제 요청에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위장해 적발됐다.
시흥시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시 소재 C 공인중개사는 잘못된 소재지를 표기해 광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벌여 검거됐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