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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접수 `저조'..大法 13일 `대책회의'

`복잡한 절차.높은 수수료'등 원인..개인파산쪽에 더 관심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할 경우 채무원금까지 감면해준다고 해서 신용불량자들의 큰 관심속에 시행된 개인회생제의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저조해 대법원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개인회생제가 첫 시행된 이후 2주째인 7일까지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403건.
중간에 추석연휴가 사흘간 끼어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실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진단이다.
이 기간 9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법의 접수건수는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지법 66건, 인천지법 37건, 부산지법 34건, 의정부지법 31건 등 순이었으며, 제주지법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크게 두가지 정도를 신청율 저조원인으로 꼽고 있다.
첫째는 신청 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은 데다 작성도 까다로워 채무자 혼자서 접수준비를 하기가 쉽지않다는 것이다.
신청서와 재산목록서류, 진술서, 수입.지출목록, 재산조회신청서 등 그 가짓수가 10여개에 이르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게 되면 100만원 안팎의 수수료가 들기 때문이다.
둘째는 개인회생제 신청을 상담하다가 `개인파산'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채무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오는 13일 자문위원들과 파산부 담당판사, 변호사 등과 함께 개인회생제 관련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법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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