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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에어컨 실외기 단속

파주시 지역에서 냉방 및 환기시설의 실외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면 내년 5월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파주시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기구 정비 지침'에 따라 내년 4월까지 홍보, 시정 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해당 기간에 기준에 맞게 새로 설치하지 않거나 배기구를 고치지 않아 적발되면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상업 및 주거지역이 모두 단속 대상이며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외부로 배출되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배기구를 벽면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해도 설치 방향만 변경해 보행자 안전은 물론 에너지 효율에도 좋지 않도록 바꾸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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