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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호적변경 허가 급증"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1일 국회 법사위 이은영(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 29건에 대해 28건을 인용하고, 1건에 대해서만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002년의 경우 호적정정 신청 2건만을 인용했다. 이 통계자료에는 법원이 호적정정 신청 수리 자체를 거절하는 각하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호적정정 신청 29건 가운데 남성에서 여성으로 호적을 바꿔달라는 경우가 22건이었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을 바꿔달라는 사례가 7건이었다.
신청자의 연령대 별로는 30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6명, 20대 5명, 50대 이상 1명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일부 지방법원에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허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어 담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며 " 성전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허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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