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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변 광고탑 월 광고료 2천400만원

고속도로 옆에 늘어서 있는 광고탑 가운데 용인시 수지읍 경부고속도로변의 한 대형 광고탑 광고비용이 월 2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소송과정에서 나타났다.
A씨는 경부고속도로 통행차량의 탑승자에 대한 광고효과를 위해 지난 2000년 3월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지상 5층 건물 옥상을 건물주 B씨로부터 월 382만원에 빌리기로 하고 6년치 임차료 2억7천50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해 광고탑을 설치했다.
그런데 건물주 B씨가 2002년 3월 건물 북측 10m 지점의 자기 소유 다른 토지에 6층 높이의 모텔을 완공해 건물이 광고탑 일부를 가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며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월 2천400만원의 광고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김한용)는 13일 B씨는 옥상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광고 게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텔을 건축해 광고탑 일부가 탑승자들의 시야에서 가려지도록 했다며 A씨에게 4억3천35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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