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기소돼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취지를 관보와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의 14일 경인지역을 비롯해 서울고법 및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형법상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지방법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 1천585명 중 4.5%인 72명만이 무죄사실이 공시됐다"며 "이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일부 악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 사이 무죄사건 528건 중 단 3건만 무죄판결 공시를 했으며 항소심은 199건의 무죄사건이 한 건도 공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은영 의원도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무죄판결 피고인 수 대비 무죄공시 비율은 서울중앙지법 0.57%, 수원지법 4.9%, 의정부지법 8.3%, 인천지법 4%에 그치고 있다"며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무죄 공시제도가 전 법원에 걸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 58조 1항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440조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판결을 관보와 법원소재지 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