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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자원公 비리' 현대건설등 3개업체 수사

우성산업개발 회장 체포..고석구 사장 지명수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9일 현대건설과 하청업체인 ㈜우성산업개발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사업수주 과정에서 고석구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전면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날 심현영 전 현대건설 사장을 체포한데 이어 여주에 본사를 둔 토목업체 ㈜우성산업개발 회장 이모씨를 횡령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고사장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체포된 이 회장은 우성산업개발 대표이사와 함께 대한카누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2002년 한탄강댐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던 현대건설이 고 사장에게 1억원의 금품을 건넸으며 우성산업이 현대건설로부터 하청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고 사장에게 금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직접, 또는 현대건설을 통해 고 사장에게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중"이라며 "당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얽혀있어 조사를 진행해봐야 정확한 금품수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현대건설과 우성산업개발간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인 H사의 하도급 비리를 추가 포착, 회사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공사비가 2천926억원에 달하는 한탄강댐 건설공사는 상습 수해지역인 연천군 연천읍 및 포천군 창수면 일원에 저수용량 3억1100만㎥ 규모의 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측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11월 대림건설이 시공 및 설계업체로 선정됐다.
한탄강댐 사업은 그러나 환경단체 및 수몰피해 주민들의 반대로 지속가능발전위의 갈등조정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사업 진행이 수년째 미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현재 사업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한 상태다.
한편 댐 수문개폐장치 설치업체인 우성산업은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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