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3.1℃
  • 구름많음강릉 21.9℃
  • 구름조금서울 22.8℃
  • 구름많음대전 23.0℃
  • 구름많음대구 25.7℃
  • 흐림울산 24.2℃
  • 구름많음광주 23.5℃
  • 흐림부산 22.5℃
  • 흐림고창 22.8℃
  • 제주 25.1℃
  • 구름조금강화 21.7℃
  • 구름많음보은 21.8℃
  • 구름많음금산 23.3℃
  • 흐림강진군 23.6℃
  • 흐림경주시 25.4℃
  • 흐림거제 22.5℃
기상청 제공

음주운전 면허취소, 운전차종 따라 달라

2개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운전한 차량에 따라 취소 범위가 달라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돼 1종보통, 1종 특수, 1종대형 등 갖고 있던 운전면허 3개가 모두 취소된 조모(44)씨가 수원지방법원에 모든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영훈 판사는 20일 조씨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경기지방경찰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조씨의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취지의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소지하고 있던 1종보통 운전면허와 2종소형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가 모두 취소된 손모(44)씨가 낸 같은 소송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데 사용된 1종보통 면허만 취소돼야 한다'며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살려주는 취지의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조씨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1종보통, 1종특수, 1종대형 등 3개 면허 중 어느 것으로도 승용차를 몰 수 있어 음주운전 당시 이 중 어느 면허로 운전을 했다고 특정할 수 없고 3개 면허 가운데 1개를 특정해 취소하더라도 나머지로 결국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손씨의 경우 승용차를 운전할 때 사용한 면허는 1종보통이었고 2종소형 면허를 살려줘도 결국 승용차는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2종소형 면허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이같은 논리라면 화물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1종대형 면허와 승용차 운전이 가능한 2종보통 등 2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주취상태로 운전할 경우 운전한 차에 따라 면허 취소범위가 달라진다고 해석된다.
승용차를 몰았다면 승용차 운전이 가능한 2개 면허 모두 취소될 것이고 화물차를 몰았다면 화물차를 몰 수 있는 1종대형 면허만 최소돼야 한다는 논리다.
'사고 경우 승용차보다 큰 피해를 야기하는 화물차 음주운전을 더 엄히 처벌해야 옳은 것 아니냐'는 일반적인 의문에 김 판사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각기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