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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부인 사건' 사전 집중심리뒤 재판

`공판준비절차' 신설

정식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판사와 검사, 변호인이 만나 피고인의 범행자백 여부 등을 묻고 공판준비를 하는 사전절차가 도입될 전망이다.
24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제2분과 전문위원 연구반은 최근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과 관련, 공판준비절차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사개위에 제출했다.
공판중심주의란 과거의 `조서(調書)중심' 재판에서 탈피, 형사사건의 실체를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된 것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전문위원 연구반은 공판중심주의가 효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판개시 전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사건을 골라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범행부인 사건은 쟁점을 압축한 뒤에 공판을 진행하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플리 바겐'(Plea Bargain:사전형량조정제도) 등 공판전 협의절차를 두어 판사와 검사, 변호인이 협의해 정식 공판에 이르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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