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과 초동진화 체계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에 장안구 이목.파장동과 영통구 이의.하동 일대 832㏊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 등산객이나 지역주민의 입산을 막기로 했다.
또 자연휴식년제로 지정된 광교산 양지농원-양지재 2.1㎞, 사방댐-노루목 1.4㎞, 지지대-광교헬기장 3.9㎞ 등 3개노선 7.4㎞에 대한 입산통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산불감시원 66명을 산불위험 지역에 배치하고, 시.구.사업소 직원을 산불위험 수위에 따라 비상근무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산불취약지 거주자와 산림내 독립가옥 등 48가구에 산불예방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수십년 가꾼 귀중한 산림자원을 한순간에 태워 없애는 무서운 재앙"이라며 산불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