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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수행하던 30대 발목절단 사고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던 서모(38)씨가 양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해 치료중이다.
25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내 재활용업체에서 사회봉사 명령에 따른 봉사활동중 폐품을 분쇄기에 넣는 작업을 하다 분쇄기에 줄이 걸려 작동을 멈추고 기계를 살피는 순간 다른 직원이 전원스위치를 켜면서 양쪽 다리를 절단당했다.
서씨는 사고후 서울시 영등포구 성모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23일 봉합에 실패한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서씨 측은 "사회봉사 활동은 양로원 등 공공기관에서 단순 업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씨는 개인업체에서 사고가 나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정부측에서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험한 기계가 작동하는 곳에 서씨를 배치, 사회봉사활동을 시킨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구청을 통해 재활용업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도록 했다"며 "서씨에 대한 치료비와 보상비는 구청과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산재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할 구청측은 "이 업체는 구에서 운영하다 민간위탁으로 넘겨졌으나 재활용업체도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공공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관리요원 1명이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서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월25일 부천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지난 11일부터 이 재활용업체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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