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 조수연 검사는 25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법 위반)로 구속된 윤모(22)씨 등 마약사범 4명을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우울증 등 정서장애가 있고 마약중독증세 치료를 원하고 있어 치료 뒤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처벌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가 지정한 정신병원에 입원, 일정기간 치료를 받은 뒤 치료가 완료됐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퇴원하게 된다.
윤씨 등 4명은 태국, 대만 등에서 환각제 엑스타시를 몰래 들여와 팔거나 복용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검찰은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30%를 웃돌고 있어 마약사범 가운데 제조, 판매범을 제외한 70%의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 치료재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