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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시장 소환조사

일단 귀가시킨후 추가소환 여부 결정

<속보>'굴비상자 2억'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오광수)는 25일 오전 안상수 인천시장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
<본보 10월25일자 15면>
검찰은 안 시장을 상대로 A건설업체 대표 이모씨(54.구속)로 부터 '굴비상자'를 전달받던 당시 돈이 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대가성 수수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안 시장은 그러나 "이씨로 부터 '지역특산물'을 전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 굴비상자에 '돈'이 든 사실은 몰랐다"며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뒤 굴비상자에 돈이 든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굴비상자'를 이씨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시청 클린신고센터에 맡긴 경위에 대해서는 "이씨가 가져온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확신이 없는데다 보관하고 있을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일단 인천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뒤, 찾아가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 시장이 2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점을 감안, 이날 오후 6시25분께 안시장을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라며 "안 시장의 추가소환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시장측 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밝힌대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다"며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과 큰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7일 안 시장을 불구속 입건한 뒤 2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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