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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구입 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 부당

인천지방법원 행정부(김영혜 부장판사)는 26일 최모(42)씨가 "관련기관 조회를 거쳐 산 개인택시면허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취소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인천시 계양구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정상적인 방법과 가격을 통해 개인택시면허를 산것이고 또 면허를 구매하기 전에 해당 관청에 사실조회를 거쳐 면허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점 등으로 미뤄 문제의 책임을 무조건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면허를 팔기 전에 매도인에게 발생한 면허취소 사유도 매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고 봐야하지만 개인택시면허가 원고의 생계유지 수단이라는 점, 매도인의 면허취소사유에 대인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3월 김모씨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6천여만원에 구매하면서 계양구청 등으로부터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가까지 받았지만, 1개월 뒤 경찰의 사고통보를 받은 계양구청측이 "해당면허는 매도인이 2월말에 낸 음주운전사고로 취소됐다"며 최씨의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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