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인사권 횡포 더 이상 용납못한다"
공직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림에 따라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단체장으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일부 공무원들이 유사한 사례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가능성이 커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과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혐의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민선단체장의 인사상 재량권을 통상적인 제도와 관행에 비춰 판단했다.
즉 시 자체의 인사제도 적용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개인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등과 함께 통상적인 인사관행을 적용했는지를 따졌다.
특히 국가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민선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 사례로 이를 견제할 필요성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민선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제어한 첫 판결로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매번 선거 때마다 줄서기가 강요되는 현실에서 선거 후 부당한 인사사례가 발생해온 점을 비춰볼 때 단체장의 인사전횡에 항의하는 비슷한 사례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내 한 지역의 공직협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담당하고 있으나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인사는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이뤄진다"며 "부당한 인사를 견제하고 내부의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