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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단 산림훼손 '먼산'

화성지역의 무분별한 공장설립과 각종 개발 등으로 자칫 산림훼손이 크게 우려되고 있으나 시는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다.
특히 허가를 받은 당초 면적보다 초과하거나 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묘지조성 등을 이유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빈발해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관내 산림면적은 9월말 현재 7만6천여평에 이르고 있으며 올들어 산지전용허가건수도 1천여건 가운데 공장용지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주택이 30%, 나머지는 근린생활 용지 등으로 사용키 위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기간연장과 변경을 제외한 신규건수도 334건이 접수, 해당부서와 협의중에 있다.
또 기존에는 토목공사 단계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했으나 산지관리법 강화로 건물 완공 후 허가가 가능, 지난해 허가건수 2천여건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수시단속을 벌여 무단형질 변경 9건과 산불1건 등 모두 10건을 적발, 당국에 고발조치 했으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이모씨는 묘지조성을 위해 화성시 팔탄면 귀천리 산 200 일대 총 500평에 대해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다 당초 허가면적보다 훨씬 많은 700여평을 무단 훼손, 지난달 경계구역 초과로 적발돼 산림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같은 무단 산림훼손은 광활한 면적에 산림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공장설립과 묘지조성을 이유로 훼손되고 있지만 이를 지도단속할 공무원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담당공무원의 부서 이동 등으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다.
주민 박모(62·팔탄면)씨는 "울창한 산림이 공장 설립 등으로 곳곳이 훼손돼 흉물스럽다"며 "장마철에 토사유출로 산사태가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한 관계자는 "인원부족으로 정기적인 지도단속 계획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현재로선 출장 형식으로 현지를 방문해 단속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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