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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단속 대상인 환경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뒤를 봐 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과 환경부 환경사무관 등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 박규은 검사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 김덕우(54), 환경부 환경사무관 곽모(4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인지방환경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2년 5월 오염물질 무단방류로 단속된 레미콘 제조업체로부터 조업중단보다 가벼운 과징금을 처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7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경인환경청 지도 단속 대상업체들로부터 1천175만원 상당의 부엌가구를 200만원에, 1천284만원 상당의 가구류를 600만원에 구입해 차액 1천659만원 상당을 뇌물로 받는 등 모두 2천409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김씨가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씨 부인 명의 계좌에 수천만원 단위 현금이 수시로 입금된 점과 부하직원들에게 상납을 강요하거나 뇌물 받은 업체를 가볍게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점 등으로 미루어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사무관 곽씨는 지난 2002년 2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사장에게 1억원을 빌리고 지난해 2월 같은 업체 사장으로부터 다시 1억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차용이익 만큼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곽씨가 2002년 빌렸다는 1억원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뒤 같은 환경담당공무원 3명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건네진 점을 중시, 뇌물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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