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27일 "검찰 특수기관에서 일한다"고 속여 수배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윤모(40.무직.용인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9년부터 10년 간 수원지검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윤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잠실운동장 인근 다방에서 김모(53.여)씨에게 접근, 검찰청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사기 수배자인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현금 300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97년부터 6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김씨가 부도어음 유통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자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피해 있어야 한다"고 유인한 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