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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직장운동부 체질개선 나서…지역 체육계 불안

시, 특정 선수 억대 연봉에 포상금 독식…형평성 논란
포상금 지급 기준 변경으로 더 많은 선수 혜택 제공
직장운동부 개선일 뿐 타 종목 피해 없을 것

 

안산시가 직장운동부에 대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안산지역 체육계가 불똥이 튀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안산시는 27일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하고 몸값이 비싼 국가대표 선수가 많은 직장운동부를 비인기 종목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산시 직장운동부는 육상, 탁구, 유도, 씨름, 펜싱, 태권도, 역도 등 7개 종목에 감독 6명, 코치 7명, 선수 60명을 운영 중이며 이 중 유도, 펜싱, 태권도, 역도 등 4개 종목에 10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개정 시행규칙은 특정 종목 선수들에게 집중된 포상금 액수를 줄여 다른 종목의 선수들에게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세계선수권대회 1위에 입상하는 선수의 포상금이 3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2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3위 1천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고, 씨름 민속대회 포상금도 1위 5천만원에서 2천만원, 2위 3천만원에서 1천500만원, 3위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안산시는 반면 지나치게 포상금이 적다는 평가를 받은 경기도체육대회 1∼3위 포상금을 기존보다 100% 올려 각각 60만원, 40만원, 2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올림픽대회와 전국대회, 전국체육대회, 씨름 천하장사 포상금 지급 기준은 종전과 같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부 종목의 특정 선수들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포상금으로 1억원 상당 받아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종목간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가대표인 A 선수는 연봉이 1억원이 넘는데도 포상금으로 1억원을 받아간 반면 연봉 5000여만원을 받는 비인기 종목의 B 선수는 수십만원의 포상금을 받아야 하지만 예산이 소진돼 수 차례에 걸쳐 포상금 수령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의 직장운동부 운영예산은 연간 57억원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가 42억원이며 포상금 예산은 2억원, 우수선수 영입 예산은 4억원이다.


시는 포상금 지급 개정을 시작으로 직장운동부의 체질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안산시 체육계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포상금을 독식하는 일부 선수들 때문에 직장운동부 전체는 물론 안산 체육계에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닌 지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가 지도자도 없이 선수 1명만 있는 역도부를 해체키로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역도부를 운영하는 학교 운동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산시에는 선부중과 안산공고 등 2개 학교가 역도부를 운영중이며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올해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뒤 G스포츠를 통해 초등학교에도 역도부가 생길 예정인데 일반부인 직장팀 해체가 학교 역도부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직장운동부 선수 중 억대 연봉을 받는 일부 선수가 포상금까지 독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선수들이 포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는 상황에서 직장운동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동안 소외된 종목의 선수를 키우는 것이 시의 새로운 체육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유망주를 키울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돼 비인기 종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이민근 시장이 역도를 제외한 6개 종목 감독과 간담회를 통해 직장운동부 운영방침 등을 전달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유창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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