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경찰서는 28일 '부동산을 좋은 값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광고비등의 명목으로 돈만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박모(26.무직)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3.무직)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H부동산이라는 유령 부동산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6일 25평 빌라를 팔려고 생활광고지에 내놓은 양모(44.부산거주)씨에게 접근, '좋은 값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광고비와 감정평가비 등 명목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4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생활광고지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만을 골라 소유자에게 접근, '광고비를 주면 빠른 시간에 좋은 값에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103명으로부터 1억6천만원을 사취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