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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

인천시내 초·중·고교의 예산(업무추진비) 일부가 학교장 회비와 경조사비 등으로 불법 유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전교조 인천시지부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내 초중등학교에 편성된 학교운영 예산(42억1천여만원)중 각급 교장이 경조사비와 학교장 회비로 사용한 금액은 지난 7월말 현재 390개 학교 2억5천500여만원이다.
지난해 역시 382개 학교의 교장들이 학교 운영비중 4억8천700여만원을 사적인 경조사비나 학교장회비로 지출, 지적을 받았었다.
지난 99년 감사원처분서에 따르면 `교총 산하 임의단체에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교장회의 회비는 업무추진비로 납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의 지난해와 올해 예산편성 기본지침도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및 학교장 등 교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인천시지부는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게 학교예산을 사용한 학교장에 대한 문책과 불법적으로 유용된 학교 예산의 환급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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