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 지난달 29일 검찰에 소환된 안상수 인천시장이 조사 8시간여만인 30일 새벽 0시20분께 귀가조치됐다.
<본보 10월28일자 15면>
검찰은 이날 오후 3시45분께 출석한 안 시장을 상대로 지난 8월24일 A건설업체대표 이모(54.구속)씨로부터 굴비상자를 건네받을 당시 내용물이 돈이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해외출장전 여동생에게 '굴비상자' 보관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그러나 "'지역특산물'인줄 알고 받았을 뿐 굴비상자에 '돈'이 든 사실은 몰랐고,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뒤에야 상자에 돈이 든 사실을 알았다"고 당초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시장은 또 경찰수사 직후인 지난 9월1일을 전후해 이씨에게 휴대폰으로 여러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해서도 "나로 인해 이씨가 오해를 받고 걱정을 하는 것 같아 안심을 시키는 차원에서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했을 뿐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한 안 시장이 `굴비상자'를 6일동안 보관해오다 인천시 클린신고센터에 맡기고 원래의 '굴비상자' 보자기를 바꾼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는 "이씨가 가져온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데다 보관하고 있을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일단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뒤 찾아가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시장은 검찰조사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만 밝혔다.
검찰은 안 시장의 조사내용 등을 검토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