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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수용거실 CCTV 설치는 인권침해

인권위, 법무장관에 법적 근거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구금시설의 수용 거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1일 수원구치소 출소자인 김모(34)씨 등 3명이 각각 구금시설 수용 거실 안에 CCTV를 설치해 수용자를 24시간 촬영, 감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낸 진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 외 또 다른 피진정인인 수원구치소장과 진주교도소장, 춘천교도소장에게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CCTV 촬영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 운영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현재 전국 구금시설에는 총 1만3천970개의 수용 거실 중 1천341개 수용 거실(설치율 9.6%)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여주교도소는 630개 거실에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행형법과 행형법시행령 등 관련법규에는 구금시설 내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CCTV 설치목적, 운영 방법, 인권침해 방지 대책과 같은 내용들이 빠져 있어 법적 근거 규정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피진정인들은 구금시설 내 CCTV 설치는 수용자 감시의 효율성 외에도 보안사고 방지, 자살방지, 수용자 간 인권 침해 방지와 같은 보호 기능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4시간 수용자의 모든 행동이 감시돼, 수용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적법절차의 원리(제12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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