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최근 시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천212필지에 대한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이번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달 한달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할 방침이다.
이의 신청은 시(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 수지출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신청 대상토지의 토지소재지, 이의신청 사유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지적과(329-2151,3397,3398)나 수지출장소 민원과(270-81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