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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원상복구 논란 재가열

고양시 일산지역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복층을 설치한 400여가구에 대한 시의 '원상복구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판결을 받은 가운데 시가 건축법 위반과는 별개 문제라며 재차 고발조치하자 해당 입주민들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2일 고양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고양시는 최근 오피스텔에 복층을 설치한 일산구 장항동 창원레이크빌 오피스텔 416가구 입주민에 대해 건축법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이들 주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및 계고처분을 했으며 주민들은 이에 반발한 끝에 지난 5월6일 의정부지원에 원상복구 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원상복구 명령 집행정지 판결을 받아냈다 .
이에 고양시는 판결에 불복, 서울 고법에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에서도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똑같은 행정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3, 4일 고양시청 앞에서 '복층설치허용 촉구집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법원의 원상회복조치 등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과 건축법 위반은 별개의 문제"라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위법 건축물이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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