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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다 싼 평촌 직거래 아파트...12억원→4억원 왜?

-하락기 틈탄 증여성 거래 가능성 ↑
-정부 "이상 저가 거래는 집중 점검"

 

집값이 급락하면서 최근 친족 증여로 보이는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인덕원 대우 84.96㎡(9층) 매물은 지난 25일 4억 2000만 원에 직거래됐다. 직전 최고가인 지난해 8월 12억 4000만 원(16층) 거래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다. 현재 이 단지 같은 면적의 매매 호가는 최소 7억 2000만 원, 전세 호가는 4억~6억 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 전용 84㎡는 지난 18일 10억 원에 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됐다. 직전 거래인 13억 원에 비해서는 3억 원, 지난해 고점 16억 8500만 원에 비해서는 6억 8500만 원이나 저렴한 값이다. 강서구 가양동 가양2단지 전용 49㎡는 지난 16일 5억 7890만 원에 직거래 돼 직전 거래인 4월 9억 원보다 역시 약 3억 원 낮게 계약이 체결됐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직거래'를 두고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 증여성 거래라고 보고 있다. 직거래는 중개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시세와 거래가의 차액이 최대 3억 원, 또는 30%까지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고 밝히며 직거래 움직임은 더 느는 추세다.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거액의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만큼 이 기회에 직거래 방식의 증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는 10~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로 양도는 6~45%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도 가족 간 증여는 12%, 양도로 인한 취득세는 1주택자 1~3%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법정 기준금액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절세는 커녕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수관계인 사이 양수 기준금액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이다.

 

예컨대 시가 8억 원짜리 아파트는 2억 3000만 원이 기준이다. 이보다 낮춘 값에 사는 경우 증여를 위한 저가 양수로 의심받을 수 있다. 양도의 경우 법정 기준금액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8억 원짜리 아파트는 4000만 원이 기준이다. 이보다 낮으면 양도세 회피 매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간 고가·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고가·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 위법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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