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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퇴촌에 불법 주택 적발

팔당상수원과 가까운 광주시 퇴촌면에서 잔디밭에 말사육장까지 갖춘 불법 주택이 적발됐다.
광주시는 4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농지 10필지 2천712㎡를 훼손한 혐의(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로 모 기업체 회장 J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J씨는 농지에 주택(329㎡)을 짓고 잔디(2천22㎡)를 심어 미니 골프장을 연상케 하는 한편 말사육장까지 두고 있다. 또 진입도로를 무단 개설하고 조경용 소나무를 심었다.
관련법에 따라 농지에 주택 등을 지으려면 정해진 요건을 갖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더라도 조경목적으로 잔디를 심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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