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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고등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 당장 철회하라”

교육감·교원단체, 1일 예산 부수법안 지정 철회 요구 기자회견 개최
전날 상임위 의결 안 될 경우 본회의 자동 부의…다만 무력화될 여지 남아

 

초·중등교육 재정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설치 법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며 부수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고특회계 법안은 초·중등교육을 위한 교부금 중 3조 원을 대학 교육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도교육감들과 교원·학부모단체 등 교육계에서 거세게 반대해왔다.

 

이에 전날 국회에서는 여야 교육위원회 간사와 기재부·교육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층 협의에 나선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특회계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이 같은 논의가 무산돼버린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엔 해당 법안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고, 교육세 전액은 이미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상태”라며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돼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부금을 전용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고등·평생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예산 관련 본회의는 이번 주가 아닌 다음주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개의 전까지 협의가 마무리되거나 김 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고특회계 법안 처리가 무력화될 여지가 있다.

 

한편 공대위는 전국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로 지난달 15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10만 서명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과 교육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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