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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뇌물수수 혐의’ 기소…이재명 수사 본격화 전망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지난해 2월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와,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정 실장과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본격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 실장 등이 이 대표의 지방자치권력을 등에 업고 개인의 이득을 추구한 만큼,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관여 여부 확인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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