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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최원준 안전과장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있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박희영·최원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받아

 

‘10·29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지난 26일 구속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조사 결과 박 구청장은 핼러윈 관련 사전 대책 회의를 부구청장이 주재하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대비했으며, 참사 당일 경남 의령군을 찾아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최 과장은 안전 부서의 주요 책임자로 사전·사후 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이어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까지 구속되면서 참사 원인과 책임을 가리는 이번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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