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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소통 대책 수립 의무화

파주시에서 한달 이상 도로를 점용하거나 굴착이 필요한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의무적으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파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3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의 이런 조치는 파주신도시 개발, LG필립스 LCD 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면서 각종 도로 점용 및 굴착 공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주민 피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가스관, 전력, 통신 등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1개 차로 이상을 30일 넘게 도로를 점용하거나 굴착할 경우 반드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시 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통소통대책에는 ▲공사기간 및 구역, 시간대, 공사 방법, 교통통제 방법 ▲공사안내 및 교통안내표지, 교통통제표지 설치 ▲교통안내요원 배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며 대책을 수립하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차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2차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그러나 사업시행자 편의를 위해 상황 변경에 따라 공사 기간이 당초 예정보다 20% 이상 연장되거나 기존에 수립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자문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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