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조금동두천 18.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19.7℃
  • 맑음대구 21.1℃
  • 맑음울산 17.6℃
  • 맑음광주 20.9℃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5.4℃
  • 맑음보은 18.5℃
  • 맑음금산 17.4℃
  • 맑음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17.4℃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교원단체 엇갈린 반응

교총 “학생부 기재 환영…최소 출석정지 이상이어야”
전교조 등 “학생부 기재, 교육적 목적 달성 못 할 것”

교육부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교원단체들의 찬반 의견이 나뉜다.

 

교육부는 27일 교사 교육활동 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 우선 조치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관련 기사:  폭력·욕설 등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에 기록한다, 2012.12.27)

 

이 가운데 그간 교육계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여부’다.

 

현재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 조치를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되지만, 교권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받더라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에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을 경우 교권 침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부 기재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장 교권침해에 대해 교원들은 대응 수단이 없고, 교권보호위 처분은 사후 징계라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부 기재 대상은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학생부 기재는 ‘교권 침해 예방’이라는 본래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실상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불복 소송이 증가해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교사노조도 논평에서 “적법한 지도와 교육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치료와 상담 확대,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하는 것이 학생부 기재 여부를 논하는 것보다 시급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학생부 기재할 경우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 중인 중대한 침해조치(성폭력 범죄 및 4주 이상의 상해 진단 등) 또는 전·퇴학 조치 등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공개한 후, 6개 교원단체의 교권 담당자 협의회를 진행해 교권 회복,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중심으로 완성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