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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분류 세금적용 부당"

한국마사회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규모 탈세와 관련, 회계처리상 세법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마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마사회가 마권판매액의 회계처리시 제세공과금 및 기금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잡아 매출액 대비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발표했다.
마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지적사항은 마사회 경마업종 분류와 접대비 산출시 매출액 기준문제, 직원사택운영 비용 등에 대해 회계처리상 세법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마사회는 "세무상 접대비 한도기준액 산정을 총매출액에서 환급금(복승식 기준 총매출액의 72%) 및 제세(총매출액 기준 18%)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접대비의 산정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따라서 전체 총액을 매출액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종전과 같이 환급금 및 제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접대비를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상 적용업종에 대해서도 통계청발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엄연히 경마장 운영법으로 분류된 사실을 간과하고 세무상 적용업종을 도박장 운영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마사회 류근창 경리팀장은 “마사회는 지금까지 세법(법인세법) 및 외부자문 등을 근거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며 “최종과세액은 국세청 및 국세심판원의 심판 결과에 따라 확정됨에도 불구, 탈세 거론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 1998년 세무조사시 한국마사회의 업종 및 경마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세법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 120여억원이 추징됐으나 최종 심판청구 과정에서 114억원이 취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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