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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 돌려줄게요"...경기도, 감액갱신계약 최다

-지난해 4분기 전·월세 실거래
-도내 보증금 줄인 계약 23.1%
-돌려준 보증금 1억 원 상회 多

 

"이자 부담 때문에 나간다고 하니 집주인이 먼저 1억 원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간다고 하니 결국 1억 5000만원 낮게 다시 계약했어요."(경기 군포시 A아파트 세입자 B씨)

 

전세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기지역 내에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감액갱신계약이 늘고 있다.

 

1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1년 2분기부터 2022년 4분기(11월)까지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아파트의 지난해 4분기 감액갱신계약 비율은 23.1%에 달했다. 

 

동일 조건의 연장 계약(11.5%)까지 포함하면 3건 중 1건꼴(34.6%)로 보증금을 낮추거나 기존 금액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 규모도 1억 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 산본동 래미안하이어스 84㎡(2층)는 지난 2일 보증금 5억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기존 세입자가 갱신계약을 한 것으로 2년 전 보증금(6억 8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낮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센트럴푸르지오 59㎡(21층)는 지난 6일 보증금 5억 3000만 원에 계약을 갱신했다. 갱신 전 보증금은 6억 5000만 원이었다.

 

인천 지역은 연립·다세대 주택의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서울 지역은 감액 비중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3.2%, 오피스텔은 2.1%로 낮은 편이었다.

 

이처럼 갱신 감액계약이 증가한 것은 최근 금리 상승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보다 기존 계약자와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부 집주인들이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지불하거나,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10.2% 하락했고, 서울은 9.3% 내렸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수원(-10.75%), 광명(-13.81%), 시흥(-14.79%), 화성(-11.35%), 하남(-13.13%), 고양(-12.59%), 남양주(-12.6%) 등 주요 지역이 10%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주택가격 하락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감액갱신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주인이 전세 퇴거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기보다는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거나,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경우도 현장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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